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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부족하니 뺨 10대"…연예인 유튜버 이별 통보에 보복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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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10일 교제한 연예인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뺨을 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새벽 남양주시 소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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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래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던 B씨가 돈이 부족하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같은 날 A씨는 B씨의 집에 다시 들어가려다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그 후에도 800여회 연락을 보내고, B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 허위 댓글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SNS 게시물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루머를 유포하고,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이라는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은 B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폭행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예인 유튜버 B씨가 누구인지 이목이 주목되는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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