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라이머, 안현모와 이혼 후 심경 "일에 더 집중, 매몰되는 성격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프로듀서 겸 브랜뉴뮤직 대표 라이머가 이혼 후 근황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가 지난 22일 공개한 영상에서 라이머는 게스트로 출연했다. 개그맨 김구라와 그의 아들 래퍼 그리는 라이머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라이머가 작년에 일이 있었다"며 그의 이혼을 언급했다. 김구라는 "라이머가 아픔을 이기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두 분(라이머와 안현모) 다 경쟁적으로 방송을 열심히 하더라"고 했다.

라이머는 김구라 역시 이혼한 후에 방송을 열심히 했다고 했다. "형님이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실 때 일로 승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웠다). 어떻게 보면 형님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혼)이 있으면 사실 방송하는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구라는 "아니다. 그 전부터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럴 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쟤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저렇게 찌그러져 있나 보다'고 생각한다. 계속 (방송에) 나오면 '둘이 다른 문제는 없고, 성격이 안 맞았나 보다' 한다"고 말했다. 라이머는 "그런 것에 매몰되는 성격은 아니다. 요즘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이혼 후 근황도 털어놨다.

라이머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을때 형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구라는 "대답해줄게 없다. 본인의 선택"이라고 했다. 라이머는 혼자 승화하기 위해 김구라에게 연락을 안했다고 밝혔다.

라이머는 "뭔가 미친듯이 열정적으로 불태우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다"고 밝혔다. "브랜뉴뮤직을 만든지 21년이 됐다. 27살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 자신이 봐도 대견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 같은 의지가 있고 도전했다. 그런 의지가 요즘 약해졌다. 요즘 그런걸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라이머는 "최근 한 3년 정도 회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힘들어봤다. 자신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감과 촉으로 밀어붙였는데, 좀 떨어진 것 같고 의기소침했었다"고 했다.

한편 라이머는 1996년 남성 듀오 '조 앤 라이머'로 데뷔했으며, 2011년 브랜뉴뮤직을 설립했다. SBS 기자 출신 방송인 안현모와 2017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