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남 광양 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판사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범행은 그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양 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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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16: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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