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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취객 "운전자, 노래 부르느라 나 못 피해"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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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2년 만에 치료비와 수리비를 돌려받은 한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3일 방송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한 출연자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게스트로는 그룹 '위너' 멤버 김진우와 이승훈이 함께했다.

이날 먼저 한문철 변호사는 한밤중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만취 행인과 블랙박스 차의 아찔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상대 보험사 측은 "차 대 사람 사고여서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황당한 근거들을 제시했다. 제보자가 주행 중 노래를 따라 부르느라 술에 취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최종 판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제가 승소했다"며 "당시 받지 못했던 치료비와 수리비 역시 돌려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출연진들은 "2년간 마음고생 많았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제보자를 위로했다.
뉴시스 제공
그런가 하면, 한 변호사는 출고한 지 이틀 된 차량이 정차 중 갑자기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사건도 조명했다. 사고 직후 제보자가 하차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가해 차량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제보자의 후방 블랙박스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후미 추돌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신고한 지 한시간 만에 잡힌 가해자는 "사고 난 줄 몰랐다"고 말하며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뺑소니 사고로 조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와 형사 합의를 위해 만난 가해자 측 변호사는 "뇌경색이라 무죄지만 합의금을 원한다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그저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했을 뿐인데 가해자 변호사 측에서 공탁금까지 언급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MC 이수근은 "뇌경색인데 약 안 먹고 운전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 변호사 역시 "지병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의 상태 적용이 어려워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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