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0.1%와 5.5배 차이…양경숙 "불평등 완화 정책 운영해야"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65배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65억원으로 강원 상위 0.1%와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307명으로 이들의 연소득은 평균 64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한다.
이어 부산이 25억원(592명), 광주가 23억8천만원(252명) 등으로 서울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253명이 평균 11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1위 서울과는 5.5배 차이가 났다.
충북(12억4천만원·270명), 경북(12억7천만원·376명) 등도 서울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국에서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도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7천만원이었다. 하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262만원으로 상위 20%와는 64.9배 차이가 났다.
이어 부산이 46.7배로 뒤를 이었다. 부산 상위 20%는 연평균 1억1천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벌었다.
대구는 상위 20%가 1억2천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44.8배 차이가 나 세 번째로 격차가 컸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1천만원)와 하위 20%(262만원)의 격차는 43.1배였다. 종합소득 격차가 근로소득 격차(15.1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65억원으로 강원 상위 0.1%와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307명으로 이들의 연소득은 평균 64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한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253명이 평균 11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1위 서울과는 5.5배 차이가 났다.
충북(12억4천만원·270명), 경북(12억7천만원·376명) 등도 서울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국에서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도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7천만원이었다. 하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262만원으로 상위 20%와는 64.9배 차이가 났다.
이어 부산이 46.7배로 뒤를 이었다. 부산 상위 20%는 연평균 1억1천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벌었다.
대구는 상위 20%가 1억2천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44.8배 차이가 나 세 번째로 격차가 컸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1천만원)와 하위 20%(262만원)의 격차는 43.1배였다. 종합소득 격차가 근로소득 격차(15.1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1 10: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