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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끊이지 않는 암표와의 전쟁…'NFT 티켓'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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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입장권 암호화…매크로·양도 차단 효과 기대
3월 개정 공연법에 '암표 처벌'…"실정에 맞지 않아" 회의론도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암표 문제로 공연 티켓을 전부 취소했던 가수 장범준이 2월 콘서트에 NFT(대체불가토큰) 티켓을 도입합니다.

NFT 티켓은 매크로(자동 입력 프로그램)와 양도를 차단해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끊이지 않는 암표와의 전쟁,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되살아나면서 암표도 덩달아 기승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천22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기 공연마다 최대 수십 배 프리미엄을 붙인 암표가 쏟아지는 상황.

그런데 한 자리 얻기도 힘든 공연에 어떻게 암표가 활개 치는 걸까요?

표를 사재기하는 암표상들은 대체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매크로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번 명령을 입력하면 계속 빠르게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예매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회장은 "최근 암표 거래상이 기업화·조직화했다"며 "아르바이트생 수십 명을 구해 티켓 예매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티켓을 예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예매된 티켓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중고 거래 커뮤니티 등에서 거래하고, 직거래하는 직원도 별도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매 사이트 자체 모니터링과 인증 절차로는 암표 근절이 어렵습니다.

아이유는 암표 거래를 포착해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공연 티켓을 주는 일명 '암행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불법 거래로 판단되는 예매 건을 사전 안내 없이 즉각 취소해 대응했죠.

장범준은 암표 문제로 티켓을 전부 취소했다가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NFT 티켓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NFT 티켓은 어떻게 암표를 막을까요?

NFT 티켓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입장권 구매 정보가 암호화돼 등록되기 때문에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죠.

티켓 판매처인 모던라이언 측 관계자는 "장범준 콘서트 같은 경우 '암표 거래 방지'라는 목표 아래 모바일 앱 환경을 이용해서 매크로 대량 구매를 차단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가 변경되는 체크인 시스템을 통해 공연 당일 QR 입장권을 캡처해 양도 및 재거래하는 등 행위를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NFT 티켓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활용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NFT 티켓은 관람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NFT 티켓 도입이 초기인 만큼 이를 우회하는 꼼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음레협이 지난해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남녀 572명을 설문한 결과 공연 티켓을 예매해본 20대 중 33%가 암표를 사본 적 있다고 답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상 오프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만원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암표를 거래하면 티켓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는데요.

지난해 3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일본은 정가 이상 티켓을 반복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9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호주도 웃돈을 붙여 티켓을 재판매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암표를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매크로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게 어렵고, 상습성 등을 고려해 처벌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 공연법에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이 없다"며 "암표 판매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 실형보다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암표 판매로 얻는 범죄 수익에 비해 벌금액(최대 1천만원)이 크지 않아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개정 공연법은 공연만 해당이 되고 암표가 많이 발생하는 스포츠나 뮤지컬, 공연이 아닌 팬 미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공연법 개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획·구성: 한지은 | 촬영: 이동욱 | 편집·그래픽: 오유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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