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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같은 관청 금지·강간 시 사형…조선 후기 소송 지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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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 국내 첫 완역…"조선 법률·재판 연구 중요 자료"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이 다툼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수령으로써 지방을 잘 다스리는지 판단하는 기준 역시 재판이었다.

그러나 방대한 법령을 확인해 필요한 조문을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

연합뉴스 제공

이에 각종 송사에 도움을 주고자 '경국대전', '대명률' 등 주요 법전의 내용과 조문을 정리한 실무 지침서가 곳곳에서 쓰였다.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도 그중 하나다.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주요 법규를 담은 '결송유취보'가 처음으로 완역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결송유취보 역주'는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 서울대 교수 등이 2017년부터 약 7년간 작업한 끝에 완성한 역주서다.

'결송유취보'는 1707년 의령 현(지금의 경남 의령군)에서 간행된 소송법서다.

연합뉴스 제공

의령현감 등을 지낸 이지석(1652∼1707)이 수령으로써 지방을 다스린 경험, 최고 사법기관인 형조에서 1년 2개월가량 실무를 총괄한 경험 등을 토대로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결송유취'(1649)의 내용을 보완해 총 42개 조목 516개 조문을 정리했으며, 당시 사회에서 현행법으로 여긴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 '경국대전'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 체계를 수용한 '속대전'이 나오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게 '결송유취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결송유취보'에는 사소한 다툼부터 각종 범죄, 묘지 소송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 조목으로 언급된 '상피'(相避)는 말 그대로 서로 피한다는 뜻으로 일정 범위 내 친족이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오를 수 없게 한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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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한 경우 태아의 형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볼기를 치는 '장(杖) 100'에 처하고, 이미 형상이 이뤄졌을 때는 '장 80·도(徒·강제노역에 종사하는 형법) 2년'에 처한다는 조목도 나와 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강간하면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인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는 등 다른 죄보다 무겁게 처벌한 점도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주요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달고, 용어에 대한 해설을 첨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결송유취보 역주 = 이지석 지음. 한상권·김경숙·전경목·김현영·김영철·박경·양진석·이혜정·한효정·허문행 역주. 384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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