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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기 부재…가짜 뉴스 범람·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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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되는 등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가 부재함에 따라 생기는 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 프랑스, EU,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돼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과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AI 개념에 대한 정의, 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콘텐츠의 위험도 및 사용 정도에 따른 표기 구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해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 제공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의 부재로 인해 일반 저작물과 AI 콘텐츠가 혼재돼 유통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대다수 국민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국장은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무고한 이용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창작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축사를 전달한 문체부 유인촌 장관도 "콘텐츠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달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담아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음저협 박학기 부회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공청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도 공동 주최했다.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민재 수석연구위원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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