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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핑몰 사장' 박씨, 누구?…여성 성착취→신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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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JTBC에 따르면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박씨는 잘 나가는 유명 의류 쇼핑몰 사장이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언론 매체와 인터뷰도 진행했다.

취재 결과 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 여자친구였던 A씨도 있었다. A씨는 "(박 씨가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냥 쇼핑몰 사장님이고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파티를 한다거나 자동차 같은 것도 벤틀리를 사서 돈이 많은 사람,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많이 과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의 태도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돌변했다. A씨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 박씨는 A씨를 채찍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로 던져서 수갑을 차게 하고 또 재갈을 물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심할 때는 칼로 몸을 쓰다듬는 등 공포심을 조성했다.

A씨는 그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 진짜 너무 많이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혹행위를) 거부하면 폭언이나 폭행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피해자와 함께)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라고 했다.

또 A씨는 박씨가 보낸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겨울에 새벽 다섯 시경이었다. 비밀번호가 눌리더라. 모르는 사람이어서 엄청 놀란 상태에서 (그 남성이)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알고 보니 박 씨가)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라고 부탁해서 (그 남성이) 날 성폭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부 피해자가 박씨를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은 중단됐다. 박씨는 구치소에서 A씨와 A씨의 부모에게 반성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시간과 자유에 대해 억압되는 것이 힘들어 지독한 반성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박씨 부모는 미성년자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했다. 또 박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부분도 참작했다.

또 박씨 범행 장소에 부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어린이집 건물에 박씨 쇼핑몰과 사무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어린이집 건물에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운영자였던 박씨 부모는 "지금 다 벌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거는 모르겠고. 가라. (영상이 인터넷에)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모른다 나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양반아"라며 취재진을 내쫓았다. 

박씨의 출소일은 3년 뒤다. 당시 1세대 쇼핑몰 사장이었던 그는 빈티지, 일본 스트릿을 추구하는 쇼핑몰을 운영했다. 또 서울 명동과 대구 동성로에 오프라인 가게를 오픈하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박씨의 이름, 쇼핑몰 이름, 얼굴 사진 등 구체적인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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