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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막걸리 업체 집행유예 선고→영탁, 분쟁 당시 게재한 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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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영탁이 과거 게재했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 씨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영탁 인스타그램
영탁 인스타그램
지난 2021년 이들은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영탁이 높은 모델료를 요구하고 무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 막걸리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영탁 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얼마 뒤 예천양조 측과 별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말했다.

백 씨는 영탁 어머니가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 및 굿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히며 영탁과의 갈등으로 인해 팬들이 불매운동을 벌여 매출이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한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 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영탁이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영탁은 지난 2021년 8월 25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필귀정"이라는 태그를 달기도 했다. 

예천양조 측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은 해당 게시글에 영탁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앞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천양조 측은 법원 판결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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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손이 2024-01-23 10:07:03
당연한 결과가 왜 이제 나왔는지
영탁은 언제나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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