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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죽을 것" 탈덕수용소, '가사하라' 시절 작성한 글 재조명…신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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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가 과거 작성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에서 '가사하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가사하라'는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각종 연예인들의 루머와 비방 영상을 게재하고 있었고, 이미 수차례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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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디시 남자연예인 갤러리에  "고소 당해서 죽을거라고 (소속사) 00 앞에서 칼 들고 목에 대고 '(아이돌) XXX 데려와 죽을거야 아무도 오지마'이러면 뉴스도 탈 수 있을 거다. 사람들 점점 몰려오면 '고소 취하 안하면 죽을거다' 하고 XXX가 강경하게 눈하나 깜빡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고 XXX는 일생을 죄책감 안고 살고 난 레전드로 남는거다"라고 적었다. 

과거 가사하라가 썼던 글들은 최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며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으로, 이외에도 스타쉽 측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박씨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상에는 탈덕수용소의 얼굴,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도 확산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타쉽 등이 지난해 소송을 하자 채널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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