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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 김정훈 몰락, 임신중절 종용→음주측정 거부…철판 SNS까지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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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3번이나 거부해 입건된 가운데, 그의 과거 논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가수 겸 배우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A 씨의 정체를 추측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누리꾼 수사대에 의해 그룹 UN 출신의 김정훈이 A 씨로 지목됐다.
김정훈 인스타그램
김정훈 인스타그램
다수의 매체에 의해 A씨는 김정훈으로 밝혀졌다.  

올해 나이 43세인 김정훈은 2000년 그룹 UN(유엔)으로 데뷔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치의대생이라는 타이틀에 꽃미남 외모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멤버 최정원과 함께 엘리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UN 해체 후 본격적으로 연기자로 전향했며,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1'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활약했다.  

그러던 그는 지난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를 당했다. 김정훈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에 달했다.

이에 김정훈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백번 천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했음을 자책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2019년 2월에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피소되기도 했다. 

당시 전 여자친구 A씨는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살던 집 계약이 만료되자 김정훈이 집을 구해주겠다고 나섰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나 100만원만 지급 후 연락을 끊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는 김정훈에 남은 임대차보증금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다.

피소 당시 김정훈은 일반인 출연진 김진아와 함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 중이었다. 

이후 김정훈과 김진아는 함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다만 소속사는 하차 이유에 대해 전 여친 피소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은 "아이가 내 친자일 경우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 발생 약 2개월 후 A씨가 소를 취하했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김정훈은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SNS를 통해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한 것을 불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202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A씨가 낳은 아이가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고 판결했다.

사생활 논란 이후 김정훈은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 이후인 지난달 31일에는 태연스럽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년 인사를 올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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