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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아옳이, 2억원 세금 추징 해명 "처리 오류…깔끔하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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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세무 조사 후 누락된 2억원 세금 추징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아옳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채널 권리 영업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전 그분(전남편 서주원)과 관련한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돼서 바로 전부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세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다. 특별한 사항이 발견됐다면 세금 외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으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납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옳이 인스타그램
아옳이 인스타그램
이어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꿨다"라고 전했다.

아옳이는 "앞으로 실수·문제 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더 노력하고 더 배워나가겠다. 그밖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디엠(DM) 주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세청은 아옳이 등 포함해 인플루언서,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치에 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아옳이는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 측은 "아옳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쇼핑몰)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아옳이 본인에게 확인했을 때도 회계상의 문제였다"라고 했다.

아옳이는 '하트시그널'로 얼굴을 알린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11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4년 여 만인 지난해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남편 서주원의 외도로 알려졌다. 아옳이는 올해 1월 서주원의 불륜를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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