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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없으면 실형"…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본 '황의조 사건'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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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유튜버 카라큘라가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을 조명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는 "황의조 사건의 진실..."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카라큘라는 성범죄 피해 전문 김은정 변호사와 황의조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영상 캡처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영상 캡처
김은정 변호사는 2016년 황의조가 성남 FC 소속이었을 때도 여성과 주고받은 DM,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출된 적 있다고 말했다. 당시 황의조는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 뭇매를 맞았다.

지난 6월에는 A씨가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황의조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불법 촬영을 했고,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자신 역시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고 밝혔고,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쟁점은 피해자의 '영상 촬영 동의 여부'로 바뀌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고소를 진행하며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것.

또한 A씨가 황의조의 형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김은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영상 및 사진을 유포했다. 그러나 A씨가 영상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황의조의 매니지먼트가 황의조의 형과 형수로 이루어진 가족 회사라며 형수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이 끊길 수 있는 폭로를 자행한 동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황의조가 피해자 역시 영상 촬영 사실을 인식한 채로 촬영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을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황의조 사건 처벌에 대해 김은정 변호사는 "형수는 유포를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된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황의조의 경우에도 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실형까지 가능한 경우라고.

김 변호사는 단순 사진이 아닌 성관계 영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의조 사건의 경우 영상 개수와 피해자가 많아 실형까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영상 말미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매매되고 있다는 말에 카라큘라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냐"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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