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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마땅해" 검찰,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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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과외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28일 항소했다.
 
정유정 / 연합뉴스
정유정 / 연합뉴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계획범죄 여부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유정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는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동안 복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유기징역은 형의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1999년생인 정유정은 올해 나이 24세로, 20년간 복역할 경우 출소 나이는 44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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