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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 이겼다"…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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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지난 2021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민사 소송에서도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주 생고기 OOO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보배드림
양주 고깃집 주인 A씨는 "모든 재판이 이제서야 끝이 났다"며 "2021년 5월 말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 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지났다"고 알렸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 소송은 두 모녀에게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민사 소송으로 받는 1400만원은 100원 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인증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갑질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해당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하는 등 식당 업주를 괴롭혔다.

이들 모녀는 가게를 나선 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열 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며 "고깃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모녀는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또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이야"라며 방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주장과 달리 식당은 모든 테이블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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