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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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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과징금 4500만원과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PD수첩'의 안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TV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간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됐다.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옥 위원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확실한 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사회 전반에 두루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 관련해 방심위가 과징금 제재를 쏟아내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뉴스타파 인용보도 건들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시스 제공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과징금은 방심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뉴스타파의 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해,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이날 방심위의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과징금 의결을 보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사장은 "MBC는 추가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인용 보도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를 했다고 확신한다. 그래도 방심위가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에,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제재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만일 방심위의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MBC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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