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짜 미투'(Me Too)를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가 알게 된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A씨를 지목해 "무고는 중대 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고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허위 미투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살피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A씨를 지목해 "무고는 중대 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고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허위 미투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20: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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