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합편성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6일 설명 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기관으로 '방송사'를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전까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내년 4월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앞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채널A·JTBC·MBN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에 심의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동안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개별 방송사가 아니라 대표성을 띄는 방송협회와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가 번갈아 추천해왔는데, 이번에 종편 4사를 추천 단체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방심위는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방심위는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부 학회나 언론인단체, 시민단체에 한정해 추천받아왔던 것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및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라 법령을 준수해 추천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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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16: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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