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그룹 빅뱅(BIGBANG)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변호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좀 놀랐다. 대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명 법무법인이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을 맡을 경우 선임료가 5억에서 10억 정도이며, 특수한 상황이나 법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선임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더라"라며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드래곤은 입건 사실이 알려진 후인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관한 뉴스 내용과도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명 법무법인이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을 맡을 경우 선임료가 5억에서 10억 정도이며, 특수한 상황이나 법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선임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더라"라며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00: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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