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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MBC·'대장동 수사기록' JTBC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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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 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뉴시스 제공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로 의결된 3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인용보도 관련 사안으로 상정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가 결정났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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