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편안하고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어"…유튜버 김용호, 유언 형식 녹취록 남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사망한 가운데, 그가 생전 남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12일 유튜브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채널에는 '[긴급] 여러분 도와주세요. 김용호 부장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총 48분짜리로, 김용호가 부산에서 남긴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유튜브 '연예부장' 채널 캡처
유튜브 '연예부장' 채널 캡처
영상 속에서 김용호는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리고,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재판이 있어서 부산에 왔다고 언급하며, "(재판) 결과가 안 좋다. 저희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라고 했었다. 저도 처음에 판사님이 판결 선고할 때 황당했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 저희 변호인 의견서도 올리고,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유죄냐' 하소연을 했었다"라고 언급했다.

김용호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다 제 문제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고, 제가 자기 관리 못 했고"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구차한 변명일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괜찮다"라며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다. 

김용호는 "내가 너무 방탕했구나. 반성하고, 인정하고.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김용호 님이 유명인이 아니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 어쩌겠냐. 유명인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주목 받는 존재가 됐는데"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자신을 사랑해준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용호는 "항상 그 얘기를 했었다. '제 역할이 필요가 없으면 저는 사라지겠다'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데,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저는 그냥 사라지겠다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제가 사라지는 것만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 말미에 "저는 그냥 잊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제 진정성을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김용호는 "미흡하고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신 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있다. 끝까지 저 믿어주고 챙겨줬던 분들. 다 사랑합니다. 그들 때문에 편안하게, 정말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냥 김용호 연예부장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사라졌다, 그렇게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이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다. 안녕"이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12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 씨가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현장을 통제한 채 정확한 사망 시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김용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으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1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2020년 8월부터 다수의 연예인 및 유명인에게 접근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위협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녀 2023-10-12 21:35:35
인과응보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