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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비속어·신조어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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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을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송출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재했다. ▲MBC TV '라디오스타'(노빠꾸'·'뺀찌'·'술찔이'), ▲JTBC '신성한, 이혼'('존똑'·'쓰레기 같은 새끼'·'졸라') ▲SBS Golf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앤 디졌네'·'ㄱ나니? 골린이 시절의 너'), ▲SBS Sports '2023 KBO리그'('아 병신… 초구부터')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뉴시스 제공
방심위는 지난 달까지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대해 4건의 법정 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총 16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방심위는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이나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 세대, 계층, 인종, 종교간의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 내용과 방송언어와 관련해 시청에 불편함·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7(유료)로 전화해, 방송 민원(1번)을 선택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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