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드라마 '무빙' 흥행으로 한국 구독자를 끌어모은 디즈니+(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해 구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한국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구독 멤버십을 (가입자) 가구 외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 약관을 다음 달 1일에 시행한다.
이 조항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한 구독자는 디즈니 플러스 측에 개정 약관에 대해 문의했고 디즈니 플러스 측은 "디즈니+ 계정 및 멤버십을 가구 외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구'란 개인 거주지에 연동된 기기의 모음으로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구독자는 "가구가 개인만 된가면 아예 가족도 가구가 아니냐" "개인 거주지라는 건 여행을 가면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디플 측은 "개인 거주지가 아닐 경우 가구 해당이 안된다" "여행을 가면 재생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답했다.
해당 구독자는 이같은 내용을 SNS를 통해 공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동 중에 못보는 것이 무슨 OTT냐" "무빙으로 끌어모은 구독자 다시 내보내는 꼴이다" "왜 저렇게 한치 앞만 내다보냐" "11월 전에 해지 해야겠다" "자폭을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한국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구독 멤버십을 (가입자) 가구 외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 약관을 다음 달 1일에 시행한다.
이에 한 구독자는 디즈니 플러스 측에 개정 약관에 대해 문의했고 디즈니 플러스 측은 "디즈니+ 계정 및 멤버십을 가구 외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구'란 개인 거주지에 연동된 기기의 모음으로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구독자는 "가구가 개인만 된가면 아예 가족도 가구가 아니냐" "개인 거주지라는 건 여행을 가면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디플 측은 "개인 거주지가 아닐 경우 가구 해당이 안된다" "여행을 가면 재생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7 09: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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