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가 피해자 윤 모 씨의 보험금 8억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이은해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은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의 판결대로 원고(이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윤 모 씨가 사망한 후 보험사가 본인이 단독으로 수익 받기로 돼 있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피해자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약 3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 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약 8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측은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가 드러나며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남편 윤 씨가 다이빙하게끔 만들었다.
기초 장비도 없고 수영에 익숙지 않던 윤 씨는 물에 빠져 구조 요청을 했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은해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이은해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은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의 판결대로 원고(이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피해자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약 3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 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약 8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측은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가 드러나며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남편 윤 씨가 다이빙하게끔 만들었다.
기초 장비도 없고 수영에 익숙지 않던 윤 씨는 물에 빠져 구조 요청을 했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은해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16: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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