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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도 민폐" (여자)아이들 우기-민니, '전동 킥보드' 2인 탑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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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여자)아이들 우기와 민니가 2인으로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각) 한 누리꾼은 독일 베를린에서 우기와 민니를 목격한 영상을 게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영상에서는 우기와 민니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이를 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되면 10유로(한화 약 1만 4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는 55유로(한화 약 7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탑승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해 보도로 통행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치면 본인들 손해" "벌금 내고 앞으로 그러지 말길"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끝나서 그나마 다행" "한국에서도 불법인데.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개념 무슨 일이지?" "한국에서 다 저렇게 타니까 타국에서도 망신이네" "제발 한명만 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우기와 민니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로, 미국 첫 번째 EP 앨범 ‘히트’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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