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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발 "차라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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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 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 뉴시스
이날 의협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설문 조사(지난 8∼18일 응답자 1267명 대상)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또 전체 응답자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가 뒤따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 순이었다.

해결 과제 중 1순위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가 꼽혔다. 이어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설치 비용 지원 확대(27.1%) 등이 뒤따랐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이 꼽혔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큰 혼란을 겪었다"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반영-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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