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데, 방심위 출범 이후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반면 허연회 위원은 "가짜뉴스를 방심위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며 "가짜뉴스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위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이 파일(김만배의 음성 녹음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녹음 파일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에 해당 녹음 파일을 건넸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조작 보도 의혹이 나왔다. KBS, YTN, JTBC 등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팩트체크 등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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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17: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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