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염전노예' 진실을 알리겠다면서 전남 신안군 소재 신의도를 찾아간 유튜버 판슥이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판슥'의 커뮤니티에는 "판슥(김민석)이 신의도 주민들의 명예훼손(혐의) 고소 건으로 현재 신안경찰서 경찰관분들에게 체포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채널 편집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판슥이 현재)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계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장에 따르면 판슥은 전날 오후 대구 소재 편집자의 자택 주차장에서 신안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체포됐다.
신의도 주민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판슥은 해당 사건을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관할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판슥은 사무실 인테리어·미팅 등의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편집자의 거주지인 대구에서 머물렀고, 그 탓에 신안경찰에서 부산 자택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출석 불응 및 주거지 불분명 사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판슥은 대구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돼 목포 경찰서로 이동했다.
곧이어 추가 글을 게재해 "신안경찰서 회의 결과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신청)하러 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18~20시 사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탄원서 꼭 좀 부탁드린다"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뉴스 영상을 토대로 아직 소수의 사람이 노예를 부릴 수도 있다는 의심에 관해 확인하러 간다고 언급한 점을 통해, 신의도 주민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다고 확정해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뷰 또한 사전에 접촉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한 내용이라는 점, 평소 판슥님 라이브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의도를 명예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만을 영상에 담아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편집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판슥은 지난 7월13일 '그곳이 알고 싶다 신안드레스 보안관 출격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염전 노예 1004개 섬이라고 해서 또 뉴스가 나왔다"며 "오늘은 신의도를 들어가서 실제로 염전 노예 존재 여부, 그다음에 업자들 다 둘러보겠다"고 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판슥'의 커뮤니티에는 "판슥(김민석)이 신의도 주민들의 명예훼손(혐의) 고소 건으로 현재 신안경찰서 경찰관분들에게 체포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편집자 주장에 따르면 판슥은 전날 오후 대구 소재 편집자의 자택 주차장에서 신안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체포됐다.
신의도 주민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판슥은 해당 사건을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관할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판슥은 사무실 인테리어·미팅 등의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편집자의 거주지인 대구에서 머물렀고, 그 탓에 신안경찰에서 부산 자택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출석 불응 및 주거지 불분명 사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판슥은 대구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돼 목포 경찰서로 이동했다.
곧이어 추가 글을 게재해 "신안경찰서 회의 결과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신청)하러 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18~20시 사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탄원서 꼭 좀 부탁드린다"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뉴스 영상을 토대로 아직 소수의 사람이 노예를 부릴 수도 있다는 의심에 관해 확인하러 간다고 언급한 점을 통해, 신의도 주민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다고 확정해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뷰 또한 사전에 접촉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한 내용이라는 점, 평소 판슥님 라이브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의도를 명예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만을 영상에 담아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편집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11: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