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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에 "법정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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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KBS 김의철 사장이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에 법정공방을 지속한다.

김 사장은 12일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지만,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KBS 이사회는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총 6명이 찬성했다. 야권 인사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김 사장은 2021년 12월10일 임명됐다. 임기는 총 3년이며, 내년 12월9일까지 약 1년3개월 남았다. 지난달 말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자 "사유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KBS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사장은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 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임한 1년9개월 동안 KBS가 구성원의 헌신적인 열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가 부족함이 많았다. 송구스럽다"면서도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KBS는 특정 단체·노조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8개월 받았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고용노동부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았다.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샅샅이 뒤졌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자. 그동안 KBS 사장에 관한 법률적인 다툼에서 사법부는 'KBS 사장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 독립·공정·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해 마련한 것이어서 해임 처분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볼 때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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