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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인용' KBS "시청자에게 혼선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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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지난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인용 보도했던 KBS가 시청자에게 혼선을 전했다고 인정했다.

KBS는 8일 오후 '뉴스 9'에서 '알려드립니다' 꼭지를 통해 "KBS 뉴스는 지난해 3월7일 전날 공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일부를 국민의힘 측 반박과 함께 보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공개한 전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전날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듯 인용한 녹취의 일부가 발췌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같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도 전날 '뉴스데스크'에서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만배 씨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현재 MBC는 당시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이 파일(김만배의 음성 녹음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녹음 파일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타파에 해당 녹음 파일을 건넸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조작 보도 의혹이 나왔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뉴스타파는 이날 약 72분가량의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의 원본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뉴스타파가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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