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에서 탈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가 누군지 정체를 추적하려는 누리꾼들에 의해 검색어가 폭증하기도 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그룹이었던 만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가 누군지 정체를 추적하려는 누리꾼들에 의해 검색어가 폭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17: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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