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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도경수),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자체콘텐츠로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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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룹 엑소 멤버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오는 지난 7월 엑소의 정규 7집 앨범 'EXIST'(엑지스트)로 컴백해 활동을 펼쳤다. 그는 당시 MBC '쇼! 음악중심'에서 타이틀곡 'Cream Soda'(크림 소다)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MBC 사옥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실내에 위치한 대기실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흡연 사실은 지난 8월 엑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자체 콘텐츠 영상에 포착되며 알려졌다. 당시 디오는 MBC 대기실에서 챌린지를 연습하는 멤버들 사이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흡연 중인 디오 / 엑소 자체 콘텐츠 영상 캡처
전담 흡연 중인 디오 / 엑소 자체 콘텐츠 영상 캡처
해당 장면은 편집됐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네티즌들은 실내 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 

이후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디오가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 측은 9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경수의) 방송사 건물 내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전담)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디오는 지난 8월 2일 개봉한 영화 '더 문'에 출연했으며, 오는 9월 17일 두 번째 미니 앨범 '기대' 발매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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