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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 유튜버 박제한 카페, 결국 게시물 삭제 왜?…"딱 3분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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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카페 사장이 무단 촬영한 유튜버를 저격했다가,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페 내부에서 무단촬영한 유튜버를 박제한 사장님'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카페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남의 카페 들어와서 커피도 안 시키고 허락도 없이 촬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촬영할 것만 하고 가는 무개념. 촬영 전에 개념부터 챙기길"이라며 한 유튜버 계정을 박제했다.
유튜버 B씨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버 B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를 본 해당 유튜버 B씨는 "즉시 나가라고 하지 그랬냐, 당장 나갔을텐데. 명예훼손을 하셨다"라고 불쾌함을 전했다.

이어 B씨는 "의류 매장앞에 있는 의자라고 생각했고, 촬영이 불가하면 말씀해주시지 이런식으로 공공연하게 명예훼손을 하시냐. 다시는 방문 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카페 사장 A씨에게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 "의류 매장 앞 체어에 딱 3분 앉았다"라고 반박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앞으로는 할말 있음 말로 해라. 다짜고짜 명예훼손 하지 말고. 나 연예인 아니다, 촬영 불가하다고 말해달라. 고소 못하게 가계정으로 보냈는데, 법무법인 맡기면 협조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운 좋으면 한번 봅시다"라는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해당 카페 사장은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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