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9 15: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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