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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이준호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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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그룹 투피엠(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누리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JYP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 대리인 로펌을 추가로 선정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악성 게시글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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