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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스폰서 불륜' 女가 며느리?…김지민 '이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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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과거 남편과 스폰서 계약을 맺은 불륜녀가 며느리로 집안에 들어온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로(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선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술집 여성이었고 또 남편과 스폰서 관계로 따로 살림을 차린 불륜녀였다는 걸 알게 된 사연이 재연 드라마로 그려졌다.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선 난투극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겠다고 예고했고, 며느리는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맞대응했다.
뉴시스 제공
드라마를 지켜본 김지민은 "남편과 살림을 차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며느리로 보냐. 이혼 각"이라고 답답해했다.

이날 방송에 특별 출연한 특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으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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