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무단이탈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원소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로 활약하던 중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선수 측은 건강 악화를 주장했지만 구단 측은 선수의 무단이탈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조송화는 이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이라며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11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입단하며 데뷔했다. 이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2020년 IBK기업은행로 이적해 활약했다.
현재 조송화는 자유계약선수(FA) 상태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원소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로 활약하던 중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선수 측은 건강 악화를 주장했지만 구단 측은 선수의 무단이탈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이라며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11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입단하며 데뷔했다. 이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2020년 IBK기업은행로 이적해 활약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0 14: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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