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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구속 송치…잔혹물 유포 법규 없어 국회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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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물 유포에 대한 법규 없어…"아동·청소년 무방비 노출 규제해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잔혹한 영상물(고어물)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 착취물 2천600여점과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잔혹물)을 봐왔다"며 "도검은 취미용,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과 '고어방'(잔혹 영상물방)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고어방에는 잔혹한 외국 영상물이 게시돼 있어 누구든 쉽게 잔혹물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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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잔혹물 유포에 대한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아 고어방 운영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고어방에는 1만2천여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참여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잔혹하고 혐오적인 고어물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중독이 되거나 판단력 상실로 이어지면 2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릴 때부터 잔인한 장면이나 참혹한 형태의 영상물에 자주 노출되면 정서적으로 둔감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매체 학습효과도 생긴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 교수는 "관련 법적 규제는 고어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어물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높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또한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 착취물 또는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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