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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음주운전 600만 원 벌금형…필로폰 투약 혐의 조사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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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남태현은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친 채 5m 가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남태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남태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날 남태현은 주차된 차량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남태현이 지인들과 모임을 마친 후 대리기사의 출차를 기다리던 지인들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태현은 "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음주운전 혐의로 남태현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남태현은 과거 연인이었던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경찰은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상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남태현, 서민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2016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 클럽을 결성해 활동을 이어갔다.

보컬이자 프론트맨인 남태현이 양다리 논란, 마약, 음주운전 등 계속된 구설에 휘말리며 사우스 클럽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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