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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폐지 압박…공영방송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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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KBS가 국민의힘의 '2TV 폐지' 압박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KBS는 4일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추진과 연결 돼 정부와 여당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허가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 맞춰 과방위의 정부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업무에 관한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독립의결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재허가 업무에 대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제공
KBS는 12월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DTV 등에 관한 재허가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7조와 전파법 제34조에 근거해 재허가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영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인 KBS 2TV가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한다"고 했다.

KBS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께 촉구한다"며 "성명서 발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업무에 심각한 압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나 2TV 폐지 주장과 같이 공영방송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해 명확하고 일관된 공사 입장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예정된 재허가 심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TV방송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둬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10일로 줄였다. KBS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26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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