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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父, 아들 믿었나…"마약 안 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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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의 아버지 A씨가 아들의 마약 복용 당시를 떠올렸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검찰 측이 재택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비아이(B.I) / 서울, 최규석 기자
비아이(B.I) / 서울, 최규석 기자
A씨는 2016년 YG 관계자로부터 한서희가 비아이로부터 LSD 구매를 한다고 한 메시지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로 인해 한서희의 변호사까지 선임해줬다고 했다. 

A씨는 "한서희라는 분이 거짓증언을 했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기도 했다'며 "옳은 진술을 할거라는 확신이 없기도 하고 검찰이나 그런 상황이 어린 여자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한빈이가 마약을 안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부풀려 말할까 걱정했고 여자 아이가 어떻게 진술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라며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또 비아이에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당시 한빈이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다. 사건 자체가 과히 좋지 않은 내용이었고, 회사 관계자도 제게 심각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수차례 검사에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제 입장에서 한빈이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격 자체가 그런걸 하지 않을 아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이어 "조금 의심했던 부분은 사내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호기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했다. 공연 앞두고 아닌 일에 부담주거나 상처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비아이는 2021년 마약 구미 및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형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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