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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30억 더 달라" vs 후크엔터 "9억 돌려달라"…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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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 측이 이씨에게 광고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오히려 후크엔터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씨가 후크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등을 청구하며 낸 반소에 대해서도 함께 변론을 진행했다.

후크엔터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이 당초 주장의 요지였으나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원을 이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바꾼 것이다.

반면 이씨 측은 "후크엔터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광고수익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며 오히려 후크엔터 측이 광고활동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은 광고대행 수수료와 음원·음반 수익을 합쳐 후크엔터로부터 30억원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정산 금액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증인신문 계획 등의 확정을 위해 오는 8월25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씨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는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씨 관련 다툼에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겠다"며 사과했다.

같은 해 12월 후크엔터 측은 이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이씨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고, 후크엔터가 지급한 액수도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지난 1월 반소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권 대표 등 후크엔터와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상황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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