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진영 대표 등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또한 대리 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등 서류 등이 미비했음에도 권진영 대표 등에게 약을 대리 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 검찰 송치했다.
지난해 1월 권진영 대표는 직원 A씨를 통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직원 B씨는 자신이 처방 받은 졸피뎀 2정을 후크 소속 이사 C씨에게 전달, C 이사는 권 대표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권진영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다. 지난해 이승기와의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 가수 이선희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이어졌다. 특히 권 대표는 졸피뎀 등 대리 처방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권 대표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며 공식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 역시 적법하다며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진영 대표 등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또한 대리 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등 서류 등이 미비했음에도 권진영 대표 등에게 약을 대리 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 검찰 송치했다.
권진영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다. 지난해 이승기와의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 가수 이선희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이어졌다. 특히 권 대표는 졸피뎀 등 대리 처방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권 대표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며 공식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3 10: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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