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졸피뎀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 엔터 대표, 마약 혐의 검찰 송치 [TOP이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진영 대표 등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또한 대리 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등 서류 등이 미비했음에도 권진영 대표 등에게 약을 대리 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 검찰 송치했다.
권진영 /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 후크엔터테인먼트
지난해 1월 권진영 대표는 직원 A씨를 통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직원 B씨는 자신이 처방 받은 졸피뎀 2정을 후크 소속 이사 C씨에게 전달, C 이사는 권 대표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권진영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다. 지난해 이승기와의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 가수 이선희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이어졌다. 특히 권 대표는 졸피뎀 등 대리 처방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권 대표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며 공식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 역시 적법하다며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