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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확정적…대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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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관련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했다.

KBS는 21일 오후 2시께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공영방송 운영에 실질적 타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쉽게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방통위는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TV방송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둬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10일로 줄였다. KBS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문제점도 있다. 입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입법 의지가 명확하고,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 시행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재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공영방송인 KBS 재원 마련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재원 위기에 봉착할 경우 KBS가 수행하던 공적 기능은 상당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이 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 알 권리를 실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며 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했다"면서 "공영방송의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면, KBS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헌법적 권리인 KBS의 방송 자유, 나아가 국민 알권리 등에 중대한 침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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