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검찰의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0월20~21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2006년 제1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음에도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제1야당을 압수수색한 건 제 기억에 없다. 이런 적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외하고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건 없었고 이게 처음"이라고 허위 사실을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아울러 방심위 방송소위는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 지난해 10월 19, 2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업체인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10월19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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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0 15: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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