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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때문에"…'몰카 혐의' 뱃사공, 항소이유서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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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과거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측이 DJ DOC 이하늘이 언급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스타뉴스는 뱃사공 측이 지난달 말께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이자 DJ DOC 멤버 이하늘, 이하늘의 여자친구 B씨와 래퍼 던밀스의 아내인 피해자 A씨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하늘과 B씨 때문에 A씨와의 합의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뱃사공
뱃사공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뱃사공이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익명으로 밝혔다.

당시 A씨는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 4월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은 A씨가 뱃사공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 했다며 뱃사공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뱃사공의 형사공탁금 2000만 원으로 A씨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 뱃사공이 A씨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을 내렸다.

뱃사공 측은 선고 당일 곧장 항소했다. 뱃사공 측은 A4용지 10장을 꽉 채운 항소이유서를 통해 A씨와 뱃사공 때문이 아닌, 이하늘과 B씨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뱃사공)은 크루 리짓군즈 멤버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여자와 여행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풍경 찍듯이 멀리서 피해자를 촬영했다. 피해자를 희롱하거나 성적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적었다.

끝으로 뱃사공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의 과오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A씨와 대립하는 이하늘을 설득해 A씨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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