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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SM 전속계약 해지 소송→'제 2의 동방신기 사태' 우려 [리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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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그룹 엑소(EXO) 세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지난 동방신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첸백시는 린 이재학 변호사를 통해 "SM에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 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 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측은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 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엑소 첸백시(EXO-CBX) / 서울, 정송이 기자<br>
엑소 첸백시(EXO-CBX) / 서울, 정송이 기자<br>
또 장기 전속계약도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20여 년에 이르는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세력이 확인됐다. 유언비어, 중상모략과 감언이설 등으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첸백시의 사건에 '제 2의 동방신기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영웅재중), 김준수(시아준수), 박유천(믹키유천)은 SM의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방신기(TVXQ)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동방신기(TVXQ)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SM 측은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을 지급하라"며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3년 4개월 간의 법적분쟁 지속했으며 결국 임의 조정으로 일단락했다.

소송을 끝으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SM엔터테인먼트에 남았으며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서 JYJ로 활동하게 됐다.

2세대를 대표하던 동방신기에 이후 3세대 엑소까지 발생하게 된 SM의 전속계약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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