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영화 촬영장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된 미국 헐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형사 기소가 취하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 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볼드윈은 내달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기소가 취하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영화 촬영자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도중 소품용 권총으로 촬영 감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볼드윈은 무기류 소품 관리자가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설명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 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영화 촬영자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도중 소품용 권총으로 촬영 감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볼드윈은 무기류 소품 관리자가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설명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1 08: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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