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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1심 실형…"씻을 수 없는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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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지인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서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나', '반성문에 뭐라고 적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와 남편 래퍼 던밀스도 법정 방청석 뒤편에 서서 재판 내내 한숨을 쉬었다. 이들 부부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제공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첫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김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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